해외 법령 적용에 대한 관리자령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1 07:03
도스온라인 해외 법령 적용에 대한 관리자령 입니다.
※ 본 관리자령의 수정 요청 및 이의제기는 담당 GM 여준바에게 문의
- 해외는 관리자령 및 특별히 명시된 법률을 제외한 도스온라인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독자적인 공간으로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해외에는 광산, 벌목지를 포함한 모든 출장지, 알래스카를 포함한 모든 여행지가 포함됩니다.
- 섬은 도스시티의 부속도서로 취급되며, 도스온라인 법률이 정상 적용되는 장소입니다.
◆ - 중대한 위반 사유
◆ - 경미한 위반 사유
공통 사항 (섬 제외)
◆ 현상수배 또는 영창에 지정된 유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외로 출국하거나 장기 체류할 수 없습니다.
◆ 해외는 임시 체류지이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에서는 본 서버와 같은 뮤트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해외에서 고위직 아이템을 포함한 기관 아이템 (갑옷, 무기류) 을 공무 외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보급 직후 (10초 이내) 일어난 PVP 등 불가피하게 착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참작)
◆ 해외는 계엄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모든 공무원은 해외에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기관 내부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 치안계 공무원은 보급 시작 5분 전부터 보급지 내 3청크 이내에 있는 적대적인 민간인에 한해서만 2회 구두경고 이후 살해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간인이 먼저 적대적인 행위를 보였을 경우, 보급 종료시까지 해당 민간인에 대한 구두경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5.04.20 아래 사항으로 수정)
◆ 치안계 공무원은 보급 시작 7분 전부터 보급 종료 시점까지 교량부터 시작하는 알래스카 외곽 지역(부칙 1 참고)에 한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출입금지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민간인은 합법적으로 살인이 가능합니다. 치안계 공무원은 출입금지령 발효 사실 및 발효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파할 의무를 집니다.
◆ 치안계 공무원은 보급과 관련 없는 민간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살해할 수 없습니다. (출입금지령 위반 및 정당방위 등 형법이 정한 사유)
◆ 알래스카에서는 본 서버와 같은 뮤트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군법과 군대 내부규정은 정상 적용됩니다.
◆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현상수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본 서버 복귀 후 소급적용 불가)
◆ 군인은 보급지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 치안계 공무원은 보급 시작 7분 전부터 보급 종료 시점까지 민간인의 무장 단계를 제한하는 무장제한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민간인은 합법적으로 살인이 가능합니다. 치안계 공무원은 무장제한령 발효 사실 및 발효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파할 의무를 집니다.
◆ 치안계 공무원은 보급 업무 중 보급과 관련 없는 민간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살해할 수 없습니다. (출입금지령 위반 및 정당방위 등 형법이 정한 사유)
◆ 에티오피아에서 공적인 목적 외 고위직 세트를 포함한 기관 방어구 및 무기 착용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 에티오피아에서는 본 서버와 같은 뮤트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현상수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본 서버 복귀 후 소급적용 불가)
◆ 공무원은 에티오피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조(품위유지 의무)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른 조항은 정상적으로 적용)
◆ 보급 업무 중 군법과 군대 내부규정은 정상 적용됩니다.
섬
◆ 섬주는 섬 내에서 적용되는 독자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규칙이 법률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 현상수배 또는 영창에 지정된 유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섬으로 이동하거나 체류할 수 없습니다.
◆ 섬 내에서는 섬 지역 채팅이 적용되어 있을 경우 욕설에 관한 언행에 한해서 자율이 보장됩니다. (섬주의 판단에 따라 욕설 위반에 관한 뮤트 지급 여부 결정 / 단, 필터링은 유지)
◆ 섬 내에서는 섬주의 건축권리가 보장되나, 부적절한 건축물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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