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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3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 2. 25.] [법률 제15호, 2026. 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명령·규칙 및 처분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에 따른 기관관리위원장의 해임 결의에 관한 심판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일 이상 있던 유저 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전문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스대학교의 법률학 교수로 재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주가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2명은 기관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1명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1명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30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국회의사당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11조(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제2장 조직

제13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법관이 아닌 재판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조(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7일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5조(삭제) 삭제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17조(재판부)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18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탄핵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9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인 경우

2.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4.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이 12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기관관리위원회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심리의 방식) ① 모든 심판은 서버 내에서의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23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기관관리위원회"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송법」 중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④ 제3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5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누구든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의한 서면으로 한다.

제27조(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누구든지 제25조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

제2절 탄핵심판

제29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저는 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청원할 수 있다.

1. 시장, 기관장, 부기관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검사

3.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제30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심판을 청원한 사람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소추청원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1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32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33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제34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5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주가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36조(청구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90일"을 "7일"로, "1년"을 "14일"로, "30일"을 "7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39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0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조(준용규정)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는 법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4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2026.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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