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호, 2025. 2. 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①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으로 한다.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검사가 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판사는 대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4조(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검사는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이를 보정하여 법원에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즉결심판청구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정된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개정)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② 법정은 판사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제7조의2(기일 지정) 즉결심판의 기일은 판사의 자유의지에 의한다. 검사는 기일 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불출석 심판) 피고인 또는 검사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궐석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조(기일의 심리) ① 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1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제12조(즉결심판서) ①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ㆍ날인한다.
제13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16조(형의 집행) 즉결심판에 따른 형의 집행은 소송법 제25조의2에 따른다.
제17조(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5.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의 법률을 적용한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심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이 법에 의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기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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