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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국가기관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0  |  ✏️ 최근 수정: 2026-06-22 16:52

국가기관법

[시행 2026. 1. 25.] [법률 제1호, 2026. 1.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장 및 기관관리위원회 소속의 기관을 정의하고, 기관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관리위원회와 시장) ① 기관관리위원회 및 시장(이하 "기관관리위원회등" 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 · 임명한다.

② 기관관리위원회등은 소속 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결을 통해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기관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3조(기관의 조직) 국가기관의 명칭 및 소속은 다음과 같다.

1. 법원

2. 기관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검찰청

나. 경찰청

다. 도스고등학교

라. 도스대학교

마. 예술협회

3. 시장의 지휘를 받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비서실

나. 경호처

다. 시청

라. 국방부

마. 통계청

라. DFC

4. 종교협회에 속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도스교회

나. 도합사

다. 도스성당


제3조의2(출입금지처분) ① 국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그 관할구역 내 출입을 금할 수 있다.

1. 기관 소속 공무원을 공격한 자

2.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3. 국가기관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자

4. 기관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한

5.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국가기관이 전항에 따라 출입을 금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고 출입금지처분 명단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출입이 금지된 자의 성명

2. 출입이 금지된 이유

3.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의 경우에는 처분자에게 출입 금지 처분을 고지하고 이후 공고할 수 있다.

④ 출입 금지의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관리위원장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출입금지처분의 기간) ① 전조의 출입 금지 기간은 14일을 넘을 수 없다. 단, 필요성에 있어 기관관리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45일로 하고,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국가기관은 출입 금지 기간중 출입 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관할구역 내에 출입한 경우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 금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에게 출입 금지를 처분할 떄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기관장) ① 기관장은 기관의 공무원과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기관장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관장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헌법이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③ 기관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 제2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부속기관의 설치) 기관장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 · 교육훈련기관 ·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령에 따른 국가기관이 아닌 단체는 국가기관으로 혼동케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인사에 대한 준용규정) 각 기관의 휴직, 채용, 징계,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2장 국가기관

제8조(구성과 직급) 공무원의 소속, 직급, 급수,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9조(법원) 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을 둔다.

② 법원 및 판사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조직법」 또는 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0조(검찰청) ①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검찰청을 둔다.

② 검찰청과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검찰청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1조(경찰청)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과 경찰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경찰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2조(통계청) ① 경제 분석과 경제 활동 관장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통계 체계 확보를 위해 통계청을 둔다.

② 통계청과 통계청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통계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3조(도스고등학교와 도스대학교) ① 중등교육과정의 주체로 도스고등학교를 둔다.

② 고등교육과정의 주체로 도스대학교를 둔다.

③ 도스고등학교와 도스대학교, 그리고 교육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4조(시청) ① 행정업무의 관장과 시장의 직무 보좌를 위하여 시청을 둔다.

② 시청과 시청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5조(국방부) 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를 둔다.

② 국방부와 군인에 관련된 사항은 「군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6조(예술협회) ① 서버 내 문화예술의 주체로 예술협회를 둔다.

② 예술협회와 예술협회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예술법」 또는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7조(DFC) ① 서버 내 스포츠문화 증진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DFC를 둔다.

② DFC와 DFC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8조(교회와 도합사, 성당) ① 서버 내 종교의 주체로 교회와 도합사, 성당을 둔다.

② 교회와 교회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③ 도합사와 도합사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④ 성당과 성당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제19조(비서실과 경호처) ① 시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고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비서실과 경호처를 둔다.

② 비서실과 비서직 공무원, 경호처와 경호직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부 칙 <2026. 1.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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