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0 | ✏️ 최근 수정: 2026-06-22 16:52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2. 25 ] [법률 제2호, 2026. 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 ·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2.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 임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관리위원회규칙, 법원규칙 또는 시장령(이하 "시장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장 공무원의 의무와 권한
제3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치중립의 의무)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해외의 적용) 공무원은 해외에서도 본법 제3조부터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임기는 헌법에 따른다.
제9조(시장의 권한) ① 시장은 국가의 원수로서 법령에 따라 도스온라인 소속 공무원을 감독한다.
② 시장은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기관관리위원장의 권한) ① 기관관리위원장은 기관관리위원회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기관관리위원장은 기관관리위원회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기관관리위원회의 권한) 기관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따라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 · 의결한다.
제3장 사면
제1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구분한다.
제13조(사면의 대상) 사면의 대상은 아래 각 호로 한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법원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4조(사면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복권의 효과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5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일반사면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야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기관관리위원장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사면등의 실시)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기관관리위원장이 한다.
제18조(사면 등의 제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보고에 의하여 기관관리위원장에게 사면을 상신할 수 있다.
제4장 계엄
제19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시장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② 시장은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및 대장(이하 "검찰총장 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계엄 선포의 공고) 시장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계엄 선포의 통고) 시장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관리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계엄사령관의 임명) 계엄사령관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기관장
2. 부기관장
제23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계엄사령관은 필요할 때에는 체포 · 구금 · 압수 · 수색 · 거주 · 이전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를 한 후 카페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계엄의 해제)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기관관리위원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 등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사무의 평상화)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제5장 공무원의 인사
제27조(임명) 이 법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인사권자는 다음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도스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 대상
2. 임명 일자
3. 임명 직급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파견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때에는 그 목적과 기간이 명시된 인사명령을 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기관이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권한대행) 권한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소속 기관의 선임 공무원
3. 기관관리위원장이 지명한 자 (단, 시장 직속 기관은 시장이 지명한 자)
제29조(결격 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 다만, 1주의 기간을 지정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징계로 당해 공무원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4주가 지나지 아니한 자
6. 밴 처분을 받고 해제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일반 교사에서 해고된 자는 도스고등학교의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파면 처분을 내린 기관에 임용될 수 없다.
제30조(휴직 및 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한과 사유를 적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공무원을 휴직시키는 경우에 인사권자는 다음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도스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휴직 대상
2. 휴직 일자
3. 휴직 기간
④ 복직은 휴직 기간 중 인사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사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기관관리위원회칙으로 정한 일에 정도를 도달하여 각 기관이 지급한 휴가 일수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는 유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휴가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사직)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을 그만두고자 하는 자는 사직할 수 있다. 사직의 의사는 소속 기관장에게 표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자의에 의한 사직의 경우 7일 내에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복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허가할 때 최소 1계급 강임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각 기관의 징계에 대한 규정은 기관관리위원회칙으로 정하되, 기관관리위원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안은 기관장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 인사권자는 다음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도스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징계 대상
2. 징계 일자
3. 징계 수위
③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검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을 포함한다)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을 포함한다)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 · 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정원) ①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관리위원회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35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통상적인 영리 활동 외에는 기관관리위원회칙으로 정한다.
제36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신분 보장의 예외) 비서직 및 경호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직위 해제) ①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금품비위 등 기관관리위원회칙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전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강임) 임명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제3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5. 공무원 퍼미션을 상실한 경우.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나 천재지변에 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의2(최소접속시간) ① 주간플레이타임이 10시간 미만인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 단, 임용된 주는 제외한다.
② 주간플레이타임이 15시간 미만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당연퇴직한다. 단, 임명된 주는 제외한다.
③ 주간플레이타임이 24시간 미만인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 단, 임명된 주는 제외한다.
④ 전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관관리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GM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⑤ 소속 기관원이 그 주에 3일 이상 휴직한 경우 기관장이 허가하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을 시 제4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0조(직권 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7일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41조(직급) 공무원의 소속, 급수, 급여는 별표를 따른다.
부 칙 <2026. 2.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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