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7
경제통계법
[시행 2026. 2. 25.] [법률 제9호, 2026. 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청의 운영 · 조직 및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 및 경제 균형 조절, 경제사범의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청이 정부 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 개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 · 물가 · 인구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위임 · 위탁받아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국가기관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
나. 사업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1) "주요사업체":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등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충분히 크다고 인정할 만한 사업체
2) "영세사업체": 주요사업체가 아닌 사업체
다. 단체: 국가기관이나 사업체가 아닌 2인 이상이 친분 관계의 형성이나 특정한 목적 달성 등으로 모인 집단
라. 개인
3. "통계자료"란 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집 ·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4. "통계개인정보"란 제7조제2항, 제9조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 · 취득된 통계자료 중 닉네임, UUID, 그 밖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5. "민간통계조사자"란 통계공무원(제7조제4항에 의해 위탁받아 통계를 조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제6조제1항의 허가 없이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자 혹은 통계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사행성게임”란 우연적 행위나 무작위에 따라 게임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게임을 말한다.
7. “사행업체”란 사행성게임 장치가 설치된 사업체를 말한다.
제2장 통계청의 조직
제4조(통계청) ① 통계의 수집 · 활용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을 둔다.
② 통계청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통계공무원을 두고, 통계공무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계청장
2. 통계청 차장
3. 통계관리관
4. 통계이사관
5. 통계사무관
6. 통계주사
7. 통계서기
8. 통계서기보
제5조(조직) 통계청의 조직, 분장사무,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예규로 정한다.
제3장 통계
제1절 통계의 작성·공표
제6조(통계의 기획) ① 통계공무원은 통계청장(통계청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장과 제3장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기획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계청장에게 서면으로 통계의 기획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이 학술·사업 운영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5인 이상의 연서로 통계청장에게 통계의 기획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계의 조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계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에 있어 통계대상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과 대답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질문에 대답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한 통계대상자는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사는 직접 조사하기 부득이한 경우 국가기관·사업체·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조사가 종료되고 분석 · 정리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통계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작성된 통계로써 그 성질상 공개할 수 없거나 공개하는 경우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경우 개인이 특정되거나 불특정다수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없는 경우
3. 통계개인정보와 분리되어 작성할 수 없는 경우
4. 통계의 성질상 분석할 수 없는 경우
5. 통계의 조사 결과 그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통계청예규로 정하는 경우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직권 또는 국가기관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공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공표가 재판 · 수사 ·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통계의 공표가 국가기관의 정책 수립이나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통계의 공표로 인하여 경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통계청예규로 정하는 경우
제9조(협조의 요청)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조사 혹은 경제자료의 분석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주요사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의 요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
2. 사실의 조회
3. 감정·조사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아니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중요한 군사상 기밀에 관한 경우
2.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질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영업에 큰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사업체는 요청에 응함에 있어 거짓으로 응하거나 게을리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통계의 작성의 의무
제10조(수정·왜곡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 통계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통계자료를 수정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를 늦출 목적으로 통계공무원(제7조제4항에 의해 위탁받아 통계를 조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공표 전 누설의 금지) 누구든지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계청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의 유지)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통계대상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이나 의견조사를 위하여 수집된 통계대상자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통계공무원 또는 통계공무원이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통계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허가 통계의 작성) ① 민간통계조사자가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도 제10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때 제10조와 제12조의 통계공무원은 민간통계조사자로 본다.
② 민간통계조사자가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경제의 관리
제1절 시세의 관리
제14조(시세 조사) 통계청장은 경제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3주에 한 번 이상 시세에 관해 통계를 작성하여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의 형태를 포함하여 카페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세표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세가 변동된 품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2. 시세를 조사하거나 공시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통계청예규로 정하는 경우
제15조 (시세경정요청) ① 누구든지 통계청이 공시한 최신 시세표에 명시된 물품의 시세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자는 그 이유와 물품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계청장에게 시세를 경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통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에 대한 시세에 관한 통계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 실질적인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제2항의 결과를 검토하여 경정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가격제
제16조(최고가격제의 시행) ① 통계청장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 직권으로 최고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하 "최고가격제"라고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최고가격은 제15조에 따른 최고시세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기관관리위원회는 의결로써 물품과 이유를 특정하여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통계청장은 새로운 시세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거나 그 물품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제5호의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물품에 대하여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최고가격이 부당함을 이유로 해제한 때에 최고가격을 변동하여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최고가격제의 효력) ① 개인이나 사업체는 최고가격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가격을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품목
2. 인첸트가 된 아이템
3. 강화된 아이템
4. 그 품목에 대한 시세가 마지막으로 공시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지난 경우
5. 품목의 가치(등급, 데미지, 효과 등으로서 아이템의 성능 혹은 외관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말한다.)에 대한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3절 사행성게임의 관리
제17조의2(사행업체의 의무) ① 사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전에 공지나 기재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2. 사행성게임의 무작위성을 상실시키는 행위
3. 규칙을 기재하거나 이를 안내하지 않고 사행성게임을 진행하는 행위
② 통계청은 사행업체를 단속하고 검문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전항의 단속과 검문에 관한 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의3(사행업체의 관리 · 규제의 위임) 사행성게임의 관리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과태료) 제1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장 벌칙
제18조(영업방해) ① 위력 또는 신용 훼손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체의 진행 중인 거래를 방해한 자는 8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방화하여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체의 거래를 방해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거래대상물절도) 거래 중인 현장에서 제3자의 신분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거래 당사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12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통계자료를 수정하거나 왜곡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를 늦출 목적으로 통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3. 제12조제3항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2(국가안보 위해품목의 초과판매)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품목을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한 자는 8시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21조(벌칙에 대한 특례) ①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금고에 처하는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는 경우 7일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내지 제20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몰수하여야 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2조(양벌규정) 단체의 대표자나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작성·공표하거나 이를 위해 조사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청을 거부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한 자
제24조(과태료 부과의 방식) ① 제23조와 제23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통계청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부과 · 징수한다.
② 통계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와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서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계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통계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통계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⑤ 전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원은 과태료 사건으로 이를 수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는 통계청장으로, 7일은 24시간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의 집행) ① 확정된 과태료 재판 혹은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통계청장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문 없이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소송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집행절차 중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과징금)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고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한 자에게는 거래한 금액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7조(과징의 절차) ① 제26조에 따른 과징에는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통계청장이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거래한 금액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징수한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으로 한다.)을 소비자에게 환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계청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카페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비자와 판매자의 성명
2. 판매한 품목
3. 거래 금액과 최고 금액
4. 과징한 금액과 환부할 금액
④ 제3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소비자가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부할 금액을 통계청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부 칙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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