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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법원조직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3

법원조직법

[시행 2026. 2. 25.] [법률 제14호, 2026. 2. 22.,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법원은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조(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제4조(심판권의 행사) 사건의 심판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심(上级審)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级審)을 기속(羈束)한다.

제6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관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편 법원

제7조(대법원장) ① 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법원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법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심판권) ① 상고심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1. 항소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상고·재항고사건

2. 다른 법률에 따라 상고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항소심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2. 다른 법률에 따라 항소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9조(법관의 의사표시)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편 법관

제10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기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과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기 전에는 기관관리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임용자격) ① 차기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사람 중에서 지명한다.

1. 대법관

2. 3주 이상 법원에 재직 중인 법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후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20일 이상 근무한 최선임 공무원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주가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그 외 대법원장이 사전에 공고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보직)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14조(대법원장의 임기·연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도스온라인 헌법」에 의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이 연임하려고 할 때에는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기관관리위원장에게 연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위원장은 이를 임기 만료 전까지 기관관리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연임 여부는 재적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기관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의안을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까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장의 임기는 기관관리위원회가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할 때까지 중지된다. 이 경우 대법원장의 연임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대법관의 임기·연임) ① 대법관의 임기는 20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이 연임하려고 할 때에는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대법원장이 기관관리위원장에게 연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관관리위원장은 이를 임기 만료 전까지 기관관리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대법관의 연임 여부는 재적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기관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의안을 대법관 임기 만료 전까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대법관의 임기는 기관관리위원회가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할 때까지 중지된다. 이 경우 대법관의 연임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④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당연히 기존 직에 복귀한다.

제15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解任)·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기관이 공무집행(사법행정은 제외한다) 중인 법관을 체포·구속하려면 대법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법원에 법원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2.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일

3.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 없이 변호하는 일

5. 그 밖에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제18조(휴직) 대법원장은 법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4편 법원사무관

제19조(법원사무관) ① 법원에 법원사무관을 둘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법관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1.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각종 쟁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재판장을 대신하여 하는 보정명령이나 보정명령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소장 각하결정

4. 사건의 접수와 배당

③ 법원사무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법원사무관의 공증) ① 법원사무관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를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 법원사무관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한 공정증서는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한 그 사실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③ 일자확정 혹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청구받은 법원사무관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일자확정 혹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청구하는 자는 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법원사무관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예에 따른다.

제5편 재판

제1장 법정

제22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대법원장은 GM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게임에서의 공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게임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6조(치안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경찰청장이나 대장에게 치안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치안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나 대장에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최선임 공무원에게 요청하되, 즉시 경찰청장이나 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법원의 치안유지) 대법원장은 법원의 치안이 위태로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의 유무나 법정의 내외에 상관없이 경찰청장이나 대장에게 치안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24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25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10시간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치는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장 합의

제30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6편 법원의 경비

제3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부 칙 <2026. 2.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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