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배상명령 등에 관한 법률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5
특정범죄 배상명령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5.] [법률 제25호, 2026. 1. 1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도모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13장. 제14장에 규정된 죄
2. 「경제통계법」 제19조에 규정된 죄
3. 전2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배상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2. 신청인의 성명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③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제4조(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6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공판기일 통지)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여람과 증거조사) ①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不服)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9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제215조,제500조및제501조를 준용한다.
제10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2026.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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