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작성자: 관리자 | 📝 작성: 2026-06-21 | ✏️ 최근 수정: 2026-06-22 16:55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2026. 2. 9.] [법률 제12호, 2026. 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 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경범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이하 "뺑소니"라 한다)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4조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뺑소니를 저지른 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5회 이상의 뺑소니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폭동의 가중처벌) ① 「경범죄처벌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목적과 행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여부 상관없이 5명 이상 살해한 자는 4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여부 상관없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3명 이상 살해한 자는 8시간 이상 1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여부 상관없이 기관관리위원회회의장이나 법정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2명 이상 살해한 자는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기관관리위원장(임시의장을 포함한다)이나 재판장을 포함하여 살해한 때에는 그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4. 관리자가 금지한 방법(폭동의 죄를 저질러 현상수배 상태에서 무적존에 진입하거나, 보트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을 통해 현상수배 상태에서 도주한 자는 18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송전소의 점검을 위해 대기중인 경찰관이나 군인(이 경우 최선임 경찰관이나 군인의 요청을 받아 지원을 온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협·폭행·살해·감금·체포하거나 경찰청장이 갑호비상상황을 선포한 상황에서 경찰서 데드라인을 넘은 경우에는 5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호수나 바다 등 물을 통해 도망한 경우에는 3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이용하여 도주·회피한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14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8.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스온라인 영역 내의 섬으로 도망한 경우에는 5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살해 시각은 자동 신고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공소시효의 기간) 전조의 공소시효는 48시간이 지나면 완성한다.
제3조의3(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3조의2를 적용한다.
제3조의4(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3조의5(시효의 정지와 효력)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4조(공무집행방해의 가중처벌) 제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2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5조(보복범죄의 가중처벌)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을 행할 목적으로 폭행, 감금, 체포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5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7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조(방화범의 가중처벌) ① 국가기관법 제3조 각 호의 국가기관 소유의 시설에 방화한 자는 7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전항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항의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때에는 10시간 이상 15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8조(절도범의 가중처벌) 「형법」제12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목적과 행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형법」제120조의 죄를 범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0시간 이상 2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재물을 절취한 자는 5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사기범의 가중처벌) ① 「형법」제121조의 죄를 범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2시간 이상 17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전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4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재물가액의 계산) 제8조제1항제2호와 제9조제1항제1호의 재물의 가액은 통계청에서 공포한 가장 최근의 시세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장 최근의 시세표에 없는 재물일 결우 해당 재물이 나와있는 가장 최근의 시세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제12조(특정경제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법원은 「형법」제121조의 죄 또는 이 법 제9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이하 "특정경제범죄"라 한다)의 피고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의 신상을 공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경제범죄 피고사건의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기간은 30일 이하로 한다. 다만, 이미 특정경제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에는 60일 이하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공개기간 중에 재범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공개일수에 60일 이하의 기간을 더하여 기간을 정한다.
⑥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처분은 검찰총장이 그 닉네임과 공개기간, 판결된 사건의 표시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기재하여 카페와 디스코드에 공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⑦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제 범죄 방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사후 당해 사건의 상소심 또는 재심에 있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신상정보 공개,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수개의 특정경제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인 특정경제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특정경제범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26. 2.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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